2016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3-07 10:59 조회3,714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.따라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 제9항 또는 제36조의2 제8항에 의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.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