맞춤형 통합 지원 사업-의료비 지원 (05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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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디바관리자 작성일21-05-20 16:42 조회575회 댓글0건본문
관계기관의 지원 조례에 벗어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갑작스런 사고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기존에 앓던 질환의 치료를 더 이상 받지 못할 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.
▶지원대상: 지역 내 소외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장애인가구, 다문화가구, 조손가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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